▲ 김남수(102)옹의 무면허 교육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의료 면허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과 뜸 전문가인 구당 김남수(102)옹의 무면허 교육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옹은 지난 2000년 7월 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옹은 또 2008년 4월에서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해 천6백여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 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과 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실습교육의 하나로 한 시술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김 옹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교육생들이 임상 실습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김 옹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는 설립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당시 판결은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며 "교육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옹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다수 유명 인사들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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