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시험 공정성의 신뢰손상, 학교 명예실추” 이유

▲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제주대생 송모씨의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송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제주대학교 학생이 학교의 제명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 행정1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18일 송모 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씨 변호인측은 “송씨가 자신의 범죄로 제주대의 명예가 실추됐지만 대부분 언론보도가 대학명을 특정하지 않아 명예가 실추된 것도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거쳐 순차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원고의 범행으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당수 기명 언론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기사 확산으로 제주대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라 대학의 징계처분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으며 학교 명칭을 익명처리한 언론보도로 인해 대학의 명예실추 정도 역시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시기에 정부서울청사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 성적을 합격권으로 조작했다가 꼬리를 밟혓다. 그는 그해 2월 28일과 4월 1일까지 훔친  신분증 3개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를 5차례나 드나들었다. 

 

그의 범죄행위는 같은 해 1월 23일 인사혁신처 주관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대학 자체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서울의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에 들어가 문제지와 정답지를 훔쳐 시험을 치렀다. 

 

결국 그의 범죄행위가 드러나자 제주대는 같은 해 9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제명했다. 송씨는 건조물 침입, 절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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