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의결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함양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를 열고 분할개시결정 7건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 확정된 7건은 함양읍 용평리 615-5번지 외 6필지다.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다.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함양군청 민원봉사과(055-960-5135)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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