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수준 10% 포인트 낮추도록 22일 시행예정

▲ 22일 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의 LTV와 DTI비율이 40%로 묶인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오는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내 세대당 1건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금융위 의결을 통해 22~23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40%씩 적용받게 된다. 그 동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와 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 지역도 포함된다. 결국 이번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전 주택으로 LTV·DTI 40% 상한제가 지정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LTV·DTI를 10%씩 낮게 평가받으므로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에선 30%,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50%· DTI 40%, 조정대상이 아닌 수도권은 LTIV 60%·DTI 50%, 그 외의 전국에선 LTV 60%를 적용받는다.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보유자가 집을 사려면 추가 대출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이하에서 각각 1000만원씩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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