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40%에서 2배 인상된 80%를 보전받게 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40%에서 2배 인상된 80%를 보전받게 된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이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육아휴직급여 제도는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휴직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급여액수가 오른 뒤 5년여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왔다.하지만,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처음 석 달간은 평상시 받던 임금의 80%를,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은 임금의 40%를 받게 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고용부는 이번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 촉진,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구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걱정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2%가 소득감소를 꼽았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모두 8만 9천여 명이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 급증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해 올 연말쯤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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