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따라 ‘뚜레주르’ 등 경쟁사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 제빵 프랜차이즈 가운데 파리바게뜨가 처음으로 근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쟁사까지 폭을 넓힐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결과 국내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추가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진행중인 근로감독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와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법상 도급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관련 지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어기게 되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파견과정에서 본사나 가맹점주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가 내려가고 부당한 통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책임소재가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간 계약이 복잡하게 체결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므로 소속회사 업무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형식으로 제빵기사를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앞으로 제빵기사 4500여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하고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법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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