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잘못된 농약 사용 및 판매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3일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관내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58개 업소)으로 PLS 제도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미등록 농약 사용 또는 등록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되면 사용농업인(약제 추천 핀매상)은 농약관리법 제23조에 의해 1차 40만원(200만원), 2차 60만원(300만원), 3차 80만원(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을 받으며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될 것을 대비하여 홍보자료 제공 및 이장교육, 품목별 영농교육 등 대농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는 병충해 방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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