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8,232건, 13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발행위 미준공 필지 일제 점검, 신규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651백만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71,918건, 12,508백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6,314건, 759백만원을 부과했으며,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3,910원, 법인이 5,667백만원, 개인이 6,841백만원으로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영석 시장은 “시세인 재산세는 우리시 지역 발전의 원동력 및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은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며, “세정과 직원들은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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