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제 점검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달 28일까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목재제품 11품목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나선다,

 

단속대상 제품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총 11개 품목이다. 최근 목재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다량 사용하여 방출 기준량을 28일까지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있는 목재제품 11품목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초과하거나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연료형 목재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하여 벤젠, 톨루엔 및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수 조사 할 계획이다.

 

현재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 위 11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제재업 39개 업체, 수입유통업 8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단속은 품목별로 시료채취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무기‧무기금속 등 유해가스 방출량 항목에 대하여 시험·분석 의뢰하며,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지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와 지방청이 합동 단속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인체에 유해한 불량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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