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달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로 재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은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기아자동차는 지난 7년 동안 부채 비율도 많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로 지급일정을 협의할수 있어 상환여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재계는"우려가 현실이 됐다. 최악이다”라며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6일 이정미 정의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들었다. 주요 질문 내용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 ▲ 통상임금 판결이 주는 사회적인 메시지, ▲야근수당 등 각종 제 수당 지급 개선방안 ▲ 중소기업으로 확대가능성 등이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과 일문일답.

 

이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기아자동차 통상임금판결의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주 문제보다 신의칙에 위반여부가 더 큰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초래 및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기아자동차 사측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자동차가 매년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졌기에 재정이나 경영상태, 매출 실적이 나쁘지 않다고 본 것. 이런 점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임금지급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인정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본다.

 

중식비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사회적 메시지는.

항목 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칭 및 지급주기 등 형식적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기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1994년 대법원은 육아수당, 1996년에는 교통비·휴가비·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2013년에도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듯이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인정하는 사회의 정상화 물결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기상여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기상여금 또는 고정상여금은 노동자에게 총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다. 지난 1988년 노동부가 ‘통상임금 예규’를 통해 통상임금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범위를 축소했다. 기업 측이 악용해 기본급 인상은 제한하고 정기상여금 또는 제 수당 신설 및 확대하는 등 그동안 임금구조가 왜곡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아자동차는 임시로 특근을 없앴는데 이유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받지못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소송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은 다른 후유증을 야기한다. 기아자동차의 한시적인 특근 중단 결정이 그 사례다. 노사 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후속대책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노사관계가 또다시 불신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근로에 따른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야근수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야근수당 개선에 따른 입장은. 

 

2016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기준법 상에 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최근 장시간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놓고 쟁점화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근로에 따른 부당한 처우에 감내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강행법규 위반은 퇴사 후 분쟁으로 야기 됨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야간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등 노동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법규 위반시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대개 통상임금 문제는 대부분 대기업 내 노동조합 등 조직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감안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이다.

 

그리고 통상임금 논쟁은 정부가 문제를 키웠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해석에 있어 보수적 시각이 존재했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은 최소한의 인력 운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왔다. 기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등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다른 수당 보전을 통해 임금 총액을 올려 임금인상을 해왔다

하지만,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임금구성이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비교적 단순하다. 따라서 이번 통상임금 소송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은 확대 해석이고 좀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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