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

▲     © 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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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방불케 하는 흙 무더기   © 박미화 기자
▲  하천 제방둑을 무단점유하여 식생블록을 쌓은 현장   © 박미화 기자
▲    농수로를 덮게로 덮어  사용 하려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도로변에 위치한 과수원부지 1047 번지와 다른 필지에 1년전부터 무단으로 불법 성토한 사실이 발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성토현장은 토지소유자가 1년전부터 몰래 불법으로 야금 야금 성토하여 농수로 관로를 무단 침범하여 덮게를 설치하여 도로와 맞붙혀 사용하려고 했다,

 

또, 하천 제방둑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식생블록으로 개인소유의 땅처럼  성벽을 쌓아 주변 주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군위군 개발행위 담당 윤훈섭 과장과 고로 부면장이 함께 직접 현장답사하여 둘러보고 잘못된 부문을 인정하며 2017년말 안으로 복구 명령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곳, 현장은 불법으로 개발 행위한 부문은 과징금을 부과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 다음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나  군위군 행정은 봐 주기식으로 일괄하는 행정이라며 군민들의 따가운 행정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만 군수의 행정 문제와 국,과장들의 비리를 들추키면서 군민들은 군위군을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러니 군위군은 전국 자립도 최하위 실정이라며 본지 취재진에게 한탄의 말들을 쏱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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