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원 채용,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 고려

  

▲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온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 4만6천여명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반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천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정규 교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 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을 할 때 평가 절차 간소화와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 회계 직원의 경우,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만2천 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시도 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천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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