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진목 칼럼]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대화로써 해결한다. 서로 대화하면서 주요 내용을  메모는 하지만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막상 고소나 소송을 하려면 허공에 사라진 말들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계약서든 약정서든 문서가 있어야 한다. 물론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하면 증거가 된다.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할 만한 것들은 구태여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부동산매매나 투자약정서, 동업계약서 등 중요한 것들은 문서로써 작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이며 최고의 방어수단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악행을 대처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모두가 선한 양심가라면 법이 그리 필요치 않다. 양심이 곧 법이요 말이 곧 법인 것이다. 물론 선악을 떠나 국가와 사회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첫째 주요한 사항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둘째 문서작성이 어려우면 주요한 대화내용을 녹음해야한다. 셋째 어떤 이유든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넷째 허황된 제안에 속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멋대로 법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법은 상식과 다르다.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여섯째 법이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게 결정될 것으로 착각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법은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긴장해야 한다.

 

그러면 법은 누가 결정하고 판단하는가? 검사와 판사가 판단하고 결정한다. 고도의 법률지식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한다. 일반인의 법률지식이나 상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들도 사람이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래서 원심과 항소, 상고의 3심제도가 있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들은 승소를 위해 온 정성을 쏟는다.

 

그 열정이 정도를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킨다. 가끔 전관예우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나 현 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유죄요건인 ‘합리적 의심 없이’에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되고 또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울 대상은 없다. 이것은 범죄자가 완벽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며 과학수사도 한계가 있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사법현실에서 매우 까다로운 규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도 이 규정에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물론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도 무죄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범죄자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사회가 범죄자들이 활개 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법치주의의 예외인 특별사면과 일반사면도 한 몫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권리위에서 잠자지 말고, 법을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증거 있다고 승소를 장담하며 방치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승소의 길이 아니고 사실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승소의 길인 것이다. 그리고 유죄요건도 결정도 판결도 모두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도록 사법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한다. 아울러 거짓진술자의 처벌인 허위진술죄의 도입도 필요하다.

 

정의로운 세상은 악인을 척결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억울한 범죄자도 나와서는 안된다. 적정한 적법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이 사회는 선량한 국민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강력범들의 중형선고와 장기 격리는 필요하다. 선량한 국민들이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다.

 

정리하자! 법의 최종목적은 악을 척결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법률이 상식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고 이를 제대로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 격언이 있다. 법을 제때에 행사하라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고 멋대로 처리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하면 대부분 피해를 예방한다. 상식은 법과 다르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문서와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적용이 항상 공의롭거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수사하고 인간이 재판하기 때문이다.

 

법은 상대적이며 생물과 같아서 매우 유동적이다. 이런 사법 환경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력을 키우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만나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