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 교육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관계자 교육이 이루어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된 농약성분은 일률적으로 0.01mg/k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7년 1월부터 참깨,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 될 계획이다.

 PLS도입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상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농업인은 농약의 사용시기, 사용 가능횟수, 적용작물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PLS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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