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언·폭행 밝혀져 파문

▲ 안양북부지역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중앙회에서 사실확인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캡쳐=YTN)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상습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YTN에 따르면 안양북부지역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근무중에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뺨을 맞은 피해직원은 고막이 찢어져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한 최규연 이사장은 “자식 같은 마음에 잘못한 직원을 훈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인정하며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한 직원은 “이사장이 자기한테 대드는 거냐고 무릎 꿇으라 하는데 직장동료로서 수치심도 느끼고 제가 당한 것이 아닌데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은 “매일같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하루 하루 근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다음날 출근하기 두려웠다”고 답변했다. 

 

이 심정은 거래처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한 거래처 관계자는 “이사장 임기가 끝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하고 참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사장님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문책할 수 밖에 없다. 새마을금고는 조합형태로 중앙회 등 상급기관이 감사에 착수한다해도 권고수준인 문책 지시밖에 못내린다. 결국 그의 폭주를 막을 견제장치가 없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진상조차에 착수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경찰에도 폭행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규연 이사장은 사직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해 형사 고발외에 특별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