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 산촌주민과 상호보완적 상생관계 구축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9월 중순부터 11월 초 까지 국유림보호 협약을 체결한 200여개의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송이)을 양여한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애서 양여한 산촌마을 효자 송이     © 박미화 기자


송이는 추석을 전후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생산되는데, 산림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고급 기호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농업 외 소득원이 부족한 지역 산촌마을 소득 향상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200여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양여(7,000kg)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일정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산지정화·도벌방지 등 산림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무상(90%)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이 제도를 활용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등 산림보호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 산촌 주민들은 잘 보존된 산림에서 임산물 채취‧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최근 3년간 48억 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양여 가능한 임산물 개발 및 확대에 노력하겠다”라며 “양여 받은 지역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 조건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유림내에서 양여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나 산림소유자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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