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농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10년간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변화 현황자료에 따르며 지난 10년간 농업진흥지역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11만 9천8백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99만 3천7백 ha로 12만 6천 ha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434배에 이른다. <별첨1- 최근 10년간 농업진흥지역 변화현황>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36,100ha였던 농업진흥지역이 2016년 말 993,700ha로 감소하여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예산등을 지원하여 농지조성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등이 시행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이다.

 

지역별로는 동기간(2007~2016년) 부산 75%, 울산 46%, 대구 31%, 경기 22%, 전남 14%, 경북11.6% 충남 11%,충북 10%,전북 10%,경남 10%,인천 3.6%, 강원 1.3%가 각각 줄어들었다. 제주의 경우 2008년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해제.변경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쌀수급안정대책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바 있고, 실제로 2016년 농업진흥지역이 큰폭으로 해제.변경되었다.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을 촉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필수생산요소인 농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1ha이상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농지전용의 경우 2013년 (10,960ha), 2014 (10,718ha), 2015년 (12,303ha), 2016년(14,145ha)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지역별 농지전용 면적을 보면 경기도(3042ha)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2401ha), 경북(1654ha),충북(1620ha), 전남(1260ha)이 각각 농지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수도 있으나, 쌀생산량조정등을 이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해제를 추진하기 이전에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아 농지 본연의 용도로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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