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우리나라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국내 지역, 명소 및 특산물 등 관광홍보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내의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은‘12년 236건(22.3%), ‘13년 147건(14.3%), ‘14년 138건(13.4%), ‘15년 101건(9.8%), ‘16년 38건(4.1%)으로 최근 4년간 계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38건)의 경우 ‘12년(236건) 대비 84%나 급감했으며, 전체 광고물 대비 비율은 22.3%(236건/1058건)에서 4.1%(38건/926건)로 줄었다. 광고수입액도 ‘12년 25억원(10%)에서 지난해 4억 2천만원(1.6%)으로 감소했다.

 

공익광고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12년의 경우 전체(1058건)의 7.1%인 75건이 공익광고였지만,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보면 단 1.8%(4건/226건)를 차지할 뿐이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광고단가가 높은 일반 광고물만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부터는 인천공항 내에 성형외과병원 홍보를 위한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공익광고가 4건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형외과병원 광고는 공익광고와 비슷한 물량인 3건이 광고되고 있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인천국제공항 광고매체 설치운영기준」 자료에 따르면, ‘광고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세련되고 품격 있는 광고콘텐츠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준만 있을 뿐, 「공익 및 국내 관광홍보 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혀 없는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성 가치는 준수해야 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눈앞의 광고수입액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실내외에 관광명소·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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