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년 2400만원 금품 받아…6800만원 횡령 혐의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     ©중앙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폐 손상이 곰팡이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호서대 유모(62)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한 유 교수는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충분한 실험·연구 없이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 PHMG의 농도가 낮고, 폐 손상의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등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유 교수는 운영하지도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측에 인건비로 받았을 뿐 아니라,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사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6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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