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주기 조정 3년에서 5년으로

[중앙뉴스=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ㆍ대구 서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인프라 구축 완료 및 본격 운영에 따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수요를 충족하고, 단지 활성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복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단기적 성과창출이 요구되거나 대외환경변화 요인이 많은 일부 계획을 제외하고 대부분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단의 설립 근거 및 역할을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자립화 기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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