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을 허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기부금 불법공제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도 귀속 기부금 표본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표본점검 적발인원은 20111,113명에서 20153,382명으로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적발인원은 201168명에서 2015193명으로 184%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그대로였다.

 

근로소득자의 불법공제에 대한 추징실적은 201112억원에서 2014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5년에 1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역시 20112억원에서 20153억원으로 실적변화가 거의 없다.

 

기부금 표본점검은 현행 소득세법 제175조에 의하여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필요경비 산입금액)1백만원 이상인 소득자 중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2012 귀속년도 까지는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점검하던 것을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자 중 표본조사 대상자 범위가 늘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발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모집단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모집단의 대상자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당공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부당공제는 소득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탈세행위라고 말하며,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기부금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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