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8일 상벌위에서 유출 연루 심판 3명 중징계

▲ 한국배구연맹이 8일 심판들의 배정표를 사전에 유출하고 공유한 심판위원 3명에게 2년간 자격정지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가 8일 심판들의 배정표를 사전에 유출하고 공유한 심판의 중징계를 발표 했다. 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배정표를 유출하고 공유한 심판을 중징계하고 이번 일에 연루된 3명의 전·현직 심판위원을 2년간 자격정지했다. 

 

연맹은 지난 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그간 내부 조사 결과와 관련자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 배정표 유출은 서 모 전 심판위원장의 컴퓨터 정리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경기 심판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2번에 걸쳐 유출했고 한 심판은 이를 일부 심판워과 공유했다. 

 

심판 배정표 사전유출 및 공유는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연맹규정에 어긋난다. 

 

연맹은 승패와 관련한 잡음의 소지를 줄이고자 심판 배정도 극비로 다룬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서 전 심판위원장에게 앞으로 5년간 연맹 관련 업무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아무개 심판에게는 2년간 심판자격 정지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아무개 심판은 2017-18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 심판 배정 중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심판들은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보통 경기 심판 배정은 심판 사이에 사전에 이뤄지고, 주·부심 등 해당 경기에서의 보직은 경기 직전에 심판들에게 알려준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심판들은 이런 연맹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사태 재발을 막고자 2017-2018시즌 개막 하루 전날인 13일 연맹 전문위원과 심판원 ‘클린 선포식’에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다짐하고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은 특정 구단이 심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다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른 해당 구단에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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