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으로 소멸시효(10년)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되어왔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①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②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4년도부터 휴면예금이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 37억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63억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과 '휴면예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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