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사, 자격 요건 놓고 반쪽 IB 우려

▲ 금융감독원이 초대형IB 출범을 적극 추진하면서 5개 후보사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한국의 첫 초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에 ‘초대형 IB 지정·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 상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불안요인으로 자칫 초대형 IB의 탄생이 늦어지거나 반 쪽 짜리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 지난 7월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안건을 이달 중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모두 초대형 IB로 지정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지정 및 인가안건 처리는 통상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면 각각 2~3개월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올려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인적·물적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등을 심사해 지정·인가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지난달에는 초대형 IB 준비 작업의 하나로 단기 금융업무 관련 업무보고서 마련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개정도 예고했다.

 

세칙 제·개정을 통해 단기금융업무의 기업금융자산 운용현황, 부문별 유동성 비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고 증권사의 영업별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평가기준’에 단기금융업 부문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등의 신규상품 취급에 따른 상품설명과 투자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실태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감독·검사 방침도 미리 세웠다. 

 

하지만 몇몇 후보사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대주주 적격성이 초대형 IB 지정요건은 아니므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사업 등을 할 수 없어 반쪽 짜리로 출범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5년 뒤에 금융 당국 심사가 가능해 삼성 증권이 실질적인 초대형 IB로 역할을 하려면 수 년이 걸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변수가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아 제재가 가해지면 초대형 IB 출범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초대형 IB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려 대상인지에 대해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판단해 넘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능하면 초대형 IB 지정·인가 업무가 이달 중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단 지정·인가가 나면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은 증권사 준비 상태에 따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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