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모바일 전자납부 요령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사업자 83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이다.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고해달라"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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