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 부쳐

▲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개헌특위는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5월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 이후 6월 13일 지방선거일 날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을 놓고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헌특위가 밝힌 주요 일정을 보면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감이 종료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월 초 일주일에 2회 정도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하고, 합의가 필요한 쟁점은 기초소위원회로 넘겨 논의가 계속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에게도 쟁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야만 개헌안 작성이 가능하다. 기초소위원회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 도출 및 조문화 작업 등 개헌안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일정도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여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며,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개헌안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고가 이뤄진 다음 늦어도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5월 25일까지 국민투표를 공고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일이기도 한 6월 13일에 함께 부쳐진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주요 쟁점 가운데 선거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개헌 홍보영상을 놓고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페인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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