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사진=KBS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1억 원 대 사기 혐의로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생각에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지만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 잘 풀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를 향해 울먹이는 등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 씨와 함께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ㆍ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애초 납품을 도와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박 전 이사장이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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