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후분양제 미룬 이유 밝혀야”

▲ 김현미 장관이 12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상임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가 질의에 올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주택 후분양제 시행계획을 물었고 김 장관은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후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면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을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축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부터 2년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성 동탄 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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