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212개에 달하고, 총 46,474건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해 발행 총액이 무려 716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단체들의 평균 영수증 발행 건수는 208건이고, 평균 영수증 발행금액은 3억2천만원에 이른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의평균 발행건수와 금액이 크게 줄고있지 않고 매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55개고 그 중 46개(84%)가 종교단체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이 허위인지 국세청이 적발하지 못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걷어야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세금누수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현행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하여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