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고용진 의원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작 자국민들에게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처음 최 회장은 “(품질보증기간 문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는 부분이지만,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그러면 공정위가 고시개정 검토에 나선다면,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라도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 있나”라고 재차 질의하자, 최 회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EU 28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는 국내와 같이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홍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공정위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고시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외 각 국가의 스마트폰 품질보증 보증기간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2년 연장안에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의 질문에 최 사장이 검토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함께 채택됐던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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