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31일 목표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부터 '바젤III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을 다음달 22일까지 개정하고 내년 1월 31일 시행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금융위원회는 1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III 규제’에 맞춰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바젤III 규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요구사항에 맞게 맞춰야 한다.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중장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에 필요한 안정적 자금원을 확보해 자금 조달 리스크를 줄이자는 게 취지이다.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으로 한다. 기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이다. 이 규제는 지나친 차입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는 이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추진일정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 하고 내년 1월 31일에 시행 예정이다.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장에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 있던 여신거래 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은행에서 금융위에 업체 대표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정은 삭제됐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