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A(26) 씨를 붙잡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부산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A(26) 씨를 붙잡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경찰은 20대 여성 A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다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 됏다.

 

A 씨와 동거중인 남자친구인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으며 지난 8월 경찰의 단속을 시작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성관계를 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감염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경찰은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역을 분석해 성매수 남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에이즈 감염자 A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어이 없다며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아이디 "bys****인 네티즌은 에이즈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해야 할 듯",pkj****네티즌은 돈주고 성을 산 "감염자도 문제" 등의 밤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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