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사진=SBS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및 국정원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강한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인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면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면서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오 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으며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거쳤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고있다.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간여한 추명호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 판사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있던 노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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