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8만원 평균소득자는 30년 이상 내야 겨우 월 67만원 수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할 결과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이 명목소득에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최고 소득자로 분류된 월 급여 434만원 가입자가 20년 가입시 월 68만원, 30년 가입시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연령인 60세의 나이에 받게되는 국민연금 액수는 월 6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할 결과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이 명목소득에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말 평균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월 급여 218만원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경우 월 45만원,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434만원의 최고 소득자는 30년 넘게 보험료를 내야지만 올해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민연금이 도입한 원래 취지인 노후 적정 소득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만 터무니 없이 낮아진 것은 이른바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명목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70%에 달했다. 하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이 제기되면서 1998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그치고 있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천원(2017년 A값 218만원×24% = 52만3천원)에 그친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