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20일 통과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20일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이의가 없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일반 담배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외국계 담배회사들에 대한 조세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다. 하지만 향후 담뱃값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개별 기업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만큼 제조사의 담뱃값 인상 자제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인상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12월부터 세금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정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서 보류됐었다. 이후 세율 인상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 등으로 장기화된 과세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90% 수준에서 합의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제시했던 80% 과세안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현행 52%)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천739원에서 2천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천247원이 된다.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이 된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향후 담배 제조사들이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천300원인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세금 인상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부대 의견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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