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오늘 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실시

 

▲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자료화면=YTN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존엄사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친후 오는 2018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는‘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환자가‘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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