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밀양시(시장 박일호)에서는 오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적 근거에 기준한 대상자의 발굴 및 신규 수급자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의 1단계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되며, 수급가구가 만65세 이상 도래자나 등록장애인 1~3급 중복장애자이며,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2015년 6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자 중 수급자 가구(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특성 및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기초연금, 장애연금, 20세이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19가구를 추출하여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게재 및 밀양시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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