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상북도는 한층 강화된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으로 주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원전반경 8~10㎞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이상 5㎞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 이상 30 ㎞ 이하)으로 확대·세분화 했다.

 

또한, 월성원전권역에 경주시와 포항시, 한울원전권역에 울진군과 봉화군의 일부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총 93,18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사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원전소재지자체 공무원과 방재유관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349명의 방사능방재요원을 지정하여 방사능방재 전문 지식 습득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방사능방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누출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전지역인 경상북도·경주·포항·울진·봉화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통제, 주민상황 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및 구호소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방사선 피폭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울진군의료원, 동국대학교병원, 국군대구병원), 2차(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적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2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 방사선비상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용으로 갑상선방호약품 총 909,190정을 보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분산 보관하여 즉시 배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방호물품(방호복, 마스크 등)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 시 중앙과 지자체, 전문기관 및 사업자 간 실시간 방사능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등을 위한‘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환경방사선감시기(고정형)를 총 160개소에 설치하였고 경상북도에는 환경방사선감시기(고정형)가 총 70개(경주지역 43, 울진지역 27) 설치되어 있다.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고정형감시기 32대(경주 25, 울진 7), 이동형감시기 3대(도, 경주, 울진)를 이용해서 환경방사선 및 방사능을 전국 환경방사선감시망과 비교 감시하고 있으며, 비상시 주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 방사선 비상경보방송망을 원전반경 5㎞이내에 설치하고 집결지·구호소도 지정하여 경상북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11월 2일(목) 대규모 지진발생과 한울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도, 울진군, 봉화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8개 중앙부처, 군·경·소방·교육청·대한적십자사 등 100개 기관 및 주민 등 총 40,0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2017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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