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1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촉구하며 1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건설근로자법을 도외시하고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는 28일일부터 3만 조합원이‘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오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오른 뒤 10년이 다 돼 가는 지금도 4천 원"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이 급격히 고령화되는 가운데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오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총파업(28일)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잇따라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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