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세계와 매장증축·주차타워 놓고 양측 협의 과제남아

▲ 롯데와 신세계백화점이 5년간 벌인 인천터미널 영업권 관련 소송의 결과가 롯데 승소로 판결났다. 앞으로 롯데는 신세계 증축분을 놓고 협의를 벌여야 한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영업권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영업권을 둘러싼 5년간의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들여 터미널 부지에 1만 7520㎡의 매장을 증축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워 2031년까지 사용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롯데는 이 문제를 놓고 신세계와 협의 해야 한다.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부지는 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 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영업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리자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에게 손을 들어줬으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