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2년, 남궁곤 1년6개월형,류철균·이인성 교수는 집행유예-

 

▲ 최순실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비선실세’당사자인 최순실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 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 을 쉽게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과 제자들의 믿음까지 망쳤다"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유라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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