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굴, 채취 행위에 대해서 연중 단속 실시

▲ 산마늘 채취 단속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수실류∙버섯류∙약초류 채취 및 산불위험시기의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에서는 매년 봄철 지역주민에 한하여 울릉도 국유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산마늘을 비롯한 산나물을 주민소득을 위하여 양여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국유림에 무단입산하여 산마늘(명이나물) 뿌리 3,641(20kg) 포기를 캔 혐의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인 편익주의에서 비롯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집중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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