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특별회비 수수행위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

▲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포럼을 운영해 특별회비를 모금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시장이 2012년 11월부터 운영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특별회비로 돈을 걷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 1억5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럼의 성격이다. 권 시장은 포럼 설립과 활동의 목적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정치 조직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1, 2심에서는 포럼을 정치적 ‘유사단체’로 보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활동 비용 1억5963만원을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특별회비로 수수했다.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역시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비용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한편,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떨어진 이후 2012년 11월에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기소됐다.

 

2심까지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유사기관으로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포럼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라진 파기환송심에서는 거둬들인 돈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했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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