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집중단속

▲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산· 울산·경남·제주지역 9,000여 개 업체・가구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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