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등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업체 등이 일반 사무직이 아닌 형태의 근로자와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는 못 시키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고용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놓고 전문가·각 지방의 근로감독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일종의 초안이며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쉽게 말해 각종 가산임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의 대가를 통으로 합산해 특정액으로 주는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 측이 수당을 주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야근 등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해야한다는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고용부가 이번에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새로 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엄격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한편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고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은 그 연장선 상에 있다”며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세부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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