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돈 받고 특활비 예산 관련 청탁 들어줬나, 이병기 승인과 이헌수 전달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최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과 제출한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를 포착하고 최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로 불렸던 최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사인데다,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직후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지내 당과 정부의 실세로 군림한 인물이다.

 

최 의원이 뇌물죄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인데 핵심은 국정원이 기재부 장관인 최 의원에 돈을 상납하고 국정원 관련 예산 확대(축소 방지)를 청탁했는지가 관건이다.

 

올해 국가 특활비 총액은 8938억원인데 이중 국정원 비중은 55%로 4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년 꾸준히 증액된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에 상납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특수활동비 2007년 대비 2017년 증액 현황.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2014년7월~2016년1월)으로 있던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져 특활비 축소 요구가 빗발쳤던 시점이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특활비 개선소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갈등이 극심해 파행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정원 특활비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 

 

▲ 국정원 특활비는 비난 여론이 거셌던 시기에도 오히려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보를 참고해 박효영 기자 작성    

 

검찰은 현재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일 때 7개월 동안(2014년7월~2015년2월) 국정원장 임기가 겹쳤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이헌수 전 실장의 요청에 따라 전달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자금 조성 과정을 수사하고 어느정도 시점에서 최 의원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청와대 문고리 2인방(이재만, 안봉근)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까지 건네진 것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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