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기자들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신변보호 요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지난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18일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요청에 따라 서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전날 서씨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2개월간 지속하며,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수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수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측은 14일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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