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계자는 산림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굴취가 가능한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

▲ 소나무 굴취를 빌미로 고경면 오류리 00번지 일대 가묘 3기 만든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류리 산 00번지 외  주변 일대  문중회 회장과 총무는 묘지 분봉을 가린다는 이유를 핑계삼아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 가묘 3기를 만들었다,

 

이에, 산림관계자는 가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나무 굴취목(49본)에 대한 반출 허가를  내어 준 사실이 지난 15일 본지 취재진에 발각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된 묘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신고서와 상주가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 해야한다,  묘지분봉을 중심으로 주변 10m 이내 반경으로 피해목은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다, 신고되지 않고 오래된 묘지는 산림훼손 및 불법으로 매장한 것이므로 이장을 권고하며 원상복구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런 약점을 악용하여 문중회장과 총무는 가묘 3기를 만들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도록 허가를 내 어 준 영천시 산림관계자는 산림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굴취가 가능한지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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