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인 놓고 유족과 시공사간 논란 커져

▲ 아파트 현장에서 잇딸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자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시공사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상관 없음.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김해주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잇딴 사망사고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현장은 불도저로 행인을 치인것을 비롯해 인부가 추락사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추락사는 유족과 시공사가 산재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공사는 ‘심정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은 ‘추락사’를 내세우고 있어 시신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월 13일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재호씨는 현장에 출근해 일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두산건설과 유족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34세에 키 185cm인 건장한 성인 남성이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열었다. 고인은 일을 시작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부검 소견서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나온 만큼 사고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인의 매형은 “두산건설에서 부검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버티고 있어 애가 탄다”며  “부검의 소요기간은 45일 정도로 장례도 못 치르고 안치소에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유족중 한 명은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건 2m에서 추락해도 줄을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망원인이 지병에 의한 것이란건 잘못된 가정이라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고인의 매형은 사망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관할기관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노동청에서 조사도 나오지 않았다가 가족의 신고로 나왔다”고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질타했다. 일부에서는 “한 현장에서 2건 이상 인명 사고가 나면 다른 현장 입찰에 지장이 있다”라고 시공사의 은폐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심정지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두산건설 홍보팀은 “심정지에 의한 사망으로 처음에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했지만 수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달 벌어진 인명 사고에 대해 “왜 한 현장에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고는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어 회사에선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주촌 아파트 건설현장은 이번 사고 외에 다른 사고도 발생했다. 이 곳은 지난달 26일 아파트 공사장 비포장도로에서 압사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사고는 불도저가 행인을 치었고 행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불도저 운전사가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일어났다.

 

불도저는 운행하면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자리를 비운 채 운전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불도저 운전수는 현장에서 입건돼 처벌받고 유족과 시공사는 원만하게 합의해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당시 불도저 운전사는 74세로 현장에 투입하기엔 정년을 넘긴 나이지만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운전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후 두산건설은 ‘산업안전보건진단’ 판정을 받았으며 관련사에 의뢰 했다.

 

해당 부서측은 “현재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회사에 들어와야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 “작성된 보고서는 의뢰인과 계약에 따라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을 맞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질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전국 건설노조는 지난 13일 국회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태안화력 보일러공정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와 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20일 서부발전본사에서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주제는 화재, 폭발, 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실시해 다시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 시공사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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