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62개 과제 정비, 하반기 규제개선사례 10여건 발굴건의

▲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부서장 및 담당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정부합동 평가 및 시·군 평가에 포함된 13개 규제개혁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부진지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실적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 위임 필수조례,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올해 법제처와 협업하여 총 85개 필수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62개 과제를 정비하였으며,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포함 자치법규,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등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기획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신고 시 ‘보유’개념의 명확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개선  △건축물 철거신고대상 규모 적정화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규정 신설 △산지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개선 △자동차관리법 규정 개선 보완 등 부서별 발굴된 10여 건의 상위법령 등의 개선사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산시 김호진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적합성 확보 및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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